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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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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호우피해농가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사업 신청 접수 알림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23년 호우피해농가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사업 신청 접수 알림
조회수 153
작성자 봉양읍
<'23년 호우피해농가 농업용 면세유 구입지원사업>

1. 지원대상 : 봉양농협에서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법)인
※ '23년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농업용 유류 부분) 대상자 신청 제외
※ 재해피해농가(NDMS) 우선 선정, 호우 및 우박 재해 피해 농가 신청가능
2. 지원내용 : 유류구입비 일부 지원
3. 지원범위 : 2023. 10. 1. ~ 11. 31. 기간 중 면세유 구입량
4. 지원단가 : 200원/L(휘발유, 경유, 등유)
- 지급상한 : 농가당 600천원(3,000L 초과 지원제외)
- 지급하한 : 농가당 5천원(25L 미만 지원제외)
5. 제출서류 : 신청서 및 통장사본(면세유카드 연계 금융기관 계좌)
6. 제출장소 : 봉양읍행정복지센터
7. 제출기한 : 2024. 2. 1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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