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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의료기관개설신고 및 신고사항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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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근 거 법 령 : 의료법 제30조제3항, 제6항 의료법시행규칙 제22조의2, 제22조의3 ○ 처 리 기 간 : 5일 ○ 구 비 서 류 - 개설신고의 경우 * 신고서 1부 *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설립허가증사본.등기부등본.정관 및 사업계획서 (정부투자기관 및 의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 한함) 각 1부 *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 면허증 사본 1부 *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계획서 1부 *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등의 개요설명서 1부 * 의료보수표 - 신고사항변경의 경우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 수 료 : 개설신고 40,000원, 신고사항변경신고 20,000원 |
작성자 | 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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