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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안내 (구기자) 24. 4. 23. 수정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내용,첨부파일,작성자 정보 제공
제목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안내 (구기자) 24. 4. 23. 수정
조회수 82
「식품위생법」제45조 및 제72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구기자
나. 제 조 일 시 : 2023. 12. 18.
다. 회 수 사 유 : 잔류농약 검사 부적합
라. 회 수 방 법 : 강제회수 (2등급)
마. 회수 영업자 : 최연옥
바. 소 재 지 :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 수정리 산60
사. 연 락 처 : 033-550-4785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태백시청 민원과 [위생관리팀, ☎033-550-2550]
첨부파일
작성자 보건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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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43-641-3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