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맹견 안전관리제도 시행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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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13 |
작성자 | 화산동 |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오는 4. 27.부터 맹견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맹견사육허가제, 맹견취급허가제 등)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맹견사육허가제: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시·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함 ※ 기존에 맹견을 사육하는 소유자는 시행일('24.4.27.)이후 6개월 이내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함 맹견취급허가제 : 맹견의 생산·판매·수입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존 허가 외 추가로 시·도지사에게 맹견취급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맹견을 수입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함 ※ 맹견의 범위 ○ 도사견 ,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 및 그 잡종의 개 ○ 기질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아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아울러, 맹견 소유자는 맹견에 대한 보험 가입, 교육 이수 등 의무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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