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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자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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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자금대여(장애인자립대여 + 자동차구입자금 통합)

지원대상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구 구입 등이 필요한 성년의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담보대출 : 담보 범위 내(5,000만원 이하)

신청방법 및 참고사항

읍·면·동에 신청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문의전화 :
043-641-5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