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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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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사회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가족 및 사회의 일원으로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하며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요보호 아동의 수용보호와 결손아동의 최저생계비 지원으로 아동이 밝고 건전하게 자라나도록 함

위기가정아동보호

  • 부 또는 모의 정신·사회병리적 결함으로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가정 아동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보호비 지원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아래에 해당하는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정신병리적(공황장애, 대인기피증, 우울증 등) 결함이 있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사회병리적 결함(장기복역, 장기입원, 도산 등)이 있는 경우
    •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한 저소득가정 아동
  • 지원내역 : 월 7만원씩 분기별 지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아동급식지원

  • 지원대상 : 보호자가 질병, 근로, 장애 등의 사유로 결식 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의 아래 해당 아동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상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둥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지원내용
    •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 및 방학중 중식 지원
    • 1인 1식 9,000원 지원
  • 지원방법
    • 아동급식카드(꿈자람카드) 지원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급식 지원
  • 신청방법
    • 아동급식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사이트 (www.bokjiro.go.kr)
    •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신청 : 사업장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아동급식카드 잔액 및 가맹점 조회 방법

아동수당지원

  • 대상 : 만8세 미만(0~95개월)모든 아동
  • 신청절차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사이트 (www.bokjiro.go.kr)
  • 지원금액 : 매월 25일 아동 1인당 월 10만원
  • 지급정지 : 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아동 재입국시 입국한 다음 달부터 지급

지역아동센터 운영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

  • 필수 운영시간 : 학기중 14:00~19:00 / 방학중 12:00~17:00
  • 대상아동 : 돌봄취약아동(소득, 가구특성기준, 연령기준 충족) 및 일반아동
  • 지원내역 :
    • 아동보호(안전한 보호, 급식 등)
    • 교육서비스(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 정서적 지원(상담·가족지원)
    •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등

제천시 지역아동센터 현황

지역아동센터 이용 - 센터명, 주소, 소재지, 문의처, 정원, 저녁돌봄, 차량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센터명 주소 소재지 문의처 정원 저녁돌봄 차량
누리꿈터덕산 덕산면 약초로3길 17 덕산면 643-4727 25 O
도화 백운면 구학산로 518 백운면 651-3378 30 토요돌봄 O
물댄동산 내제로 39길 29 청전동 651-9191 24 O
사랑의교실 의병대로26나길 1, 2층 동현동 643-7606 29 O
새제천 용두대로13가길 14-1 하소동 645-0199 19
성도열린 용두천로32길 9, 201호 장락동 642-7953 24 O
이포봉양 봉양읍 주포로 98 봉양읍 648-8004 20 O
제천푸른 신죽하로 154 고암동 646-9021 29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문의전화 :
043-641-5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