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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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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생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

주요내용

  •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 급여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자(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뇌혈관성 질환)
  •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① (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신청 → ② (공단직원) 방문조사 → ③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 ④ (장기요양센터)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 → ⑤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이용
  • 급여내용
    •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 재가급여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 장기요양기관(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의 지정 또는 신고)
    시설급여 시설(노인복지법상 시설) 및 재가급여 시설(장기요양보험법상 시설·인력기준 적용) → 시장의 지정 또는 신고

장기요양기관지정(설치) 신고절차-신규로 재가급여 제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법적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신고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중 한가지이상의 급여를 제공하는 자

접수처

신고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신고서류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서 및 구비서류

공통
  • 재가장기요양기관설치신고서/ 일반현황,인력현황,시설현황
  • 면허또는 자격증 사본,사업계획서, 운영규정,정관,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
  • 사용자와 고용인 간의 직접 근로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 계약서 사본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주.야간보호,단기보호
  • 위치도,평면도,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1부
복지용구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명서 사본 1부.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 노유자시설,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방문서비스(방문요양,방문간호,방문목욕)의 경우에만 업무시설 또는 제1종근린생활시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경우) 제2종근린생활시설에도 가능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참조 (법령찾기 :인터넷 검색창에 법제처/ 법제처 메인화면에서 법령정보 검색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치면 법령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서비스 신청절차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표에 따라 정확하게 어르신의 심신상태와 희망급여 등을 조사합니다.
(장기요양 인정 조사표상 5개영역조사)

등급판정

등급판정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단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의사소견서와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을 결정합니다.

결과통지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분에게는 판정의 유효기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 본인 부담률, 월한도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보내드립니다.

서비스 이용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분의 선택에 따라 재가서비스, 시설서비스 또는 특별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서비스 본인부담금

재가서비스 비용의 15%, 시설서비스 비용의 20%는 본인 부담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의 절반(7.5%, 10%)만 부담합니다.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

등급판정은 심신의 기능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점수기준으로 5개 등급으로 판정

장기요양 등급판정기준 -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기요양인정점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기요양인정점수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상태 95점이상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상태 75점이상 95점미만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60점이상 75점미만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51점이상 60점미만
5등급 치매(노인성 질병으로 한정한다)환자 45점이상 51점미만

http://www.longtermcare.or.kr 자세한 내용 참고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문의전화 :
043-641-5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