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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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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지원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5년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년도분 부과
  • 차량명의자중 1인은 운전면허가 필히 있어야 함

지원내용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세

신청방법 및 참고사항

  •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승용자동차 LPG 연료사용 허용

지원대상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형제·자매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지원내용

  • LPG 연료사용 허용(LPG연료사용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신청방법 및 참고사항

  • 시·군·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 지식경제부소관

차량 구입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 면제

지원대상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 (2.5톤미만)

지원내용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신청방법 및 참고사항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지원대상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으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ㆍ비속이나 배우자, 형재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재ㆍ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규정)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별지 서식 제3호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소관전문의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장애전담어린이집 및 장애인 특수학교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장애인콜택시
  • 장애인 본인 명의로 계약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다동차대여 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자로부터 1년 이상 임대한 차량으로 계약자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지원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신청방법 및 참고사항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

지원대상

  • 차량 명의를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 차량등록후 1년이내에 이전 또는 공동등록자와의 세대분리시 취득세 등 추징
  • 공동명의로 등록후 세대분리시는 세대분리된 날로부터 과세대상

지원내용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세

신청방법 및 참고사항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면제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차량
도지역에 해당

지원내용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신청방법 및 참고사항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자동차판매사 영업 사원에 문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지원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신청방법 및 참고사항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지원대상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지원내용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일반차로: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하이패스 차로: 출발전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신청방법 및 참고사항

  • 할인카드발급 신청 :읍·면·동사무소
  •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읍·면·동사무소 및 한국도로공사

장애인 자동차검사수수료 할인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지원내용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50%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30%
    • 일반수수료·정기검사(15,000~25,000원)·종합검사(45,000~61,000원)
  •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 장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 일반검사소가 아님

신청방법 및 참고사항

교통안전공단(문의) (1577-0990) www.ts2020.kr

시청사 내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면수

  • 장애인 주차면수 15대

시청 내 장애인 휠체어 비치 현황

  • 장애인 휠체어 1대(민원지적과 비치)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문의전화 :
043-641-5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