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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시설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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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거주시설 이란?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가운데,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58조1항1호)

장애인 거주시설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장애인생활시설에는 크게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으로 나뉘어집니다. 각 시설별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유형별거주시설 : 장애유형이 같거나 또는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주거·일상생활·지역사회생활 등의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지체·뇌병변장애인 거주시설, 청각ㆍ언어장애인 거주시설, 시각장애인거주시설ㆍ지적·자폐성장애인 생활시설로 나뉘어집니다.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항상 도움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주거지원·요양서비스·일상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 장애영유아거주시설 : 6세미만의 장애유아를 보호하고 재활에 필요한 주거·일상생활·지역사회생활·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주거ㆍ일상생활ㆍ지역사회생활 등을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지역사회 내 일반주택을 이용하여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가정생활, 사회활동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시설 이용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려면 먼저 본인 또는 가족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설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다음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복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자에 대한 시설 서비스의 필요성, 가정 배경 등 시설 입소 적격성 심사를 하게 됩니다.
  • 다음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자에 대한 보호의 실시 여부와 그 유형을 결정하고, 시설에 입소의뢰서 송부한 후 신청자를 시설에 입소케 합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기준이나 조건은 무엇인가요?

장애인거주시설은 소득수준별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와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로 나눠집니다.

무료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 등록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라도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등록장애인(단, 부양의무자 및 부양능려 유무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판단)

실비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 소득조건에 관계없이 등록장애인이면 가능

장애인 거주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닌데, 실비로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 국가에서 별도 지원은 없는 건가요?

  • 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중 실비거주시설의 경우 다음의 소득조건이 충족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월 입소이용료 가운데 294,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소득조건 :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 "기준 중위소득"이하인 자
      •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고시「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산정기준과 최저 보장수준」의 기준 중위소득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문의전화 :
043-641-5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