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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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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제도/시책 민간기관 -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1.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등록장애인중 4~6급 ·KTX, 새마을호 : 30% 할인(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도시철도(지하철, 전철):100%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2.유선 전화요금 할인 ·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 (청각·언어장애인 시설 및 학교는 FAX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동의서 제출
· 시내통화료 50% 할인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월 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할인
· 114 안내요금 면제
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
3. 이동통신 요금 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 중 개인은 1회선, 단체는 2회선에 한함(단, 청각장애인 단체에 대해서는 팩스용 1회선 추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구성된 가구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가 속한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가 속한 가구원
· 이동전화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 35% 할인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인을 위한 이동전화 전용 요금제가 마련되어 있으며, 연령에 상관없이 1인 1회선에 가입이 가능하며, 상기요금제에 가입하더라도 요금감면 할인 을 받을 수 있음
· 이동전화 - 가입비 면제 -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 35% 할인
※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이동통신사 싸이트에서 자세히 안내하고 있음
해당 회사에 신청
※전 이동통신회사
4. 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 TV수신료 전액 면제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KBS콜센터(1588-1801), 인터넷www.oklife.go.kr) 또는 읍·면·동 자치센터
5.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시·도에 문의 및 읍·면·동에신청
6. 무료 법률 구조제도실시 · 등록장애인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무료 법률 상담
-무료 민사·가사사건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무료전화 132 www.klac..or.kr
7. 항공요금 할인 · 등록장애인 · 대한항공(1~4급),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대한항공(5~6급 장애인)국내선 30% 할인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Booking Class 관리 시스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제주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 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8.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등록장애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할인(4~6급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9. 초고속 인터넷 요금할인 · 등록장애인 · 월 이용료의 30% 감면 해당 회사에 신청
10.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일반차로: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하이패스 차로: 출발전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할인카드발급 신청 :읍·면·동사무소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읍·면·동사무소 및 한국도로공사
11. 전기요금 할인 · 중증장애인(3급 이상) · 전기요금의 20% 감면 ※구비서류: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영수증 각 1부
-문의전화:국번없이 123 -인터넷:www.kepco.co.kr
-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12. 도시가스요금 할인 · 중증장애인(1급~3급)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에 대해 1m3당 81원 할인
※구비서류: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문의전화:1577-0900 -인터넷:www.citygas.or.kr
-지역별 도기가스지사·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13. 장애인 자동차검사수수료 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 중증장애인(1급~3급) : 50%
- 경증장애인(4급~6급) : 30% ※ 일반수수료·정기검사(15,000~25,000원)·종합검사(45,000~61,000원) ○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 장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 일반검사소가 아님
-교통안전공단(문의) (1577-0990) www.ts20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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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문의전화 :
043-641-5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