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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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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제도가 무엇인가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국민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히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사업지원절차

  1. STEP.1 지원요청 및 신고
    대상자에서 보건복지부콜센터(129), 시군구청장이 돌아가면서 지원요청 및 신고를 확인합니다.
  2. STEP.2 현장환인 후 선 지원
    • 시·군·구 청장(긴급지원 담당공무원)
  3. STEP.3 사후조사
    • 소득, 재산조사
  4. STEP.4 적정성 심사
    •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인, 관할동)
    • 부득정판정시 지원중단/비용반환
  5. STEP.5 사후연계
    • 기초생활보장 등 기존제도/
      민간프로그램

지원 대상자 선정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서 정하는 위기 상황과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6가지 위기 이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엽,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제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중한 질병, 지적장애, 정신질환이 있는 가구원에 대한 간병·보호로 근로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임신, 출산(1년 이내), 자녀양육(12세 이하)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거나 불가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가구원의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① 국민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거나, ② 수도,가스,전기 등의 사용료가 체납되어 공급이 중단되거나, ③ 주택임차료 또는 관리비가 3개월 이상 체납되어 퇴거 독촉을 받은 경우
    • 주 소득자의 군복무 또는 취업을 위한 교육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아동 또는 노인과 동거하는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등에서 생활하는 경우
    •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노인을 방치하는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았거나 1년 치 가구 소득의 5배 이상의 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실종, 교통사고, 자살시도 등 사건․사고 또는 범죄 피해자중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이혼, 단전, 주(부)소득자의 휴・폐업, 사업장 화재, 실직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할 때
    • 1개월 이상 구금되어 출소한지 6개월 이내
    • 6개월 미만의 초기 노숙인
    •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로 관련 부서 추천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관련 부서 추천
    • 자살자의 유족, 자살 시도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보건소 등에서 추천 받은 경우
소득ㆍ재산 기준
  •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가족 기준 약429만원)
  • 재산 : 15,2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유지를 위해 필요한금액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4인가족 기준 약1,172만원)

지원제외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단,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의료비 지원은 가능)
  • 단순실업은 위기사유에 비 해당됨. (다만 사업실패로 채무독촉을 받는 등 생계유지가 곤란한자는 지원함)
  •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질병 (단, 갑작스런 병세악화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
  • 타 법률에 의한 지원대상 (재해구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 긴급지원 이외에 다른 지원사업(암환자, 희귀성난치성, 재난적의료비 등)에서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긴급지원 대상에서 제외
  • 민간보험에 의하여 지원 받는 경우
  • 전기요금지원의 경우 연체료가 50만원이상 이거나, 비주택용, 공업용, 소매상용도의 전기료는 제외

지원 종류 및 금액

긴급복지 지원종류 및 금액 - 종류,지원내용,지원금액, 문의처
종 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문의처
금전,현물지원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1∼3개월 생계유지비 713,100원(1인가구) 시청 사회복지과(641-5364),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의료지원
  •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발생한 의료비 지원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지원)
300만원이내
주거지원
  •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299,100원(중소도시, 1~2인기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552,000원(1인기준)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초 127,900원, 중 180,000원, 고 214,000원
그밖의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150,000원
  • 전기요금 50만원이내, 해산비 : 70만원이내, 장제비 : 80만원
민간기관/단체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 상담 등 기타 지원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문의전화 :
043-641-5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