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4년도(2023년도 기준) 전국오염원 조사(산업계) 작성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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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환경 |
조회수 | 698 |
작성자 | 자연환경과 |
전화번호 | 043-641-6372 |
물환경보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2024년도 전국오염원 조사(조사기준일 : 2023년 12월 31일)를 실시하오니, 붙임의 작성요령을 참고 폐수배출업소 조사표를 작성하시어 2024. 3. 1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종 배출업소 : 전국오염원조사 웹시스템(http://wems.nier.go.kr)접속 후 사업장에서 직접 입력 ■ 5종 배출업소 : 웹시스템에 직접 입력 또는 엑셀 작성 후 제출 - 자동차세차업은 “폐수배출업소간이조사표(엑셀시트 5~6번째)” 작성 제출 - 제출방법 : 직접입력, 방문, 우편, 팩스(043-641-6379), 이메일(mjkim44@korea.kr) ※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필증 참조하여 작성요망 (신고증 내에 1~5종 구분 및 폐수배출량 등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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