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료실
제목 | 주식백지신탁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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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991 |
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 |
재산공개대상자는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모두가 보유한 주식 의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초과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유주식을 매각하거나 금융기관과 백지신탁계약 체결하고 그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 매각, 백지신탁, 심사청구를 해야 되는 경우 〉 - 보유주식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서 공개대상자 등이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추가 구입한 주식이 3천만원을 초과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전보등으로 인하여 직무가 변경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기존 심사청구자 포함) 〈 ※ 공직자윤리법 제24조의2 (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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