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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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81 |
작성자 | 시설관리사업소 |
전화번호 | 043-641-3793 |
첨부파일 |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탁구전용구장 이용료, 개방시간 및 휴관일을 명시 -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시설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료 등의 반환규정 신설 - 자매도시 주민의 체육시설 이용 시 제천시민과 동일하게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감면규정을 추가하는 등 체육시설 이용의 편의 증진을 위해 개정. 3. 주요내용 - 개방시간 및 휴관일 명시(안 제8조 및 제29조) - 운영자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료 등의 반환규정 신설(안 제14조의2) - 탁구전용구장 이용료 및 이용시간, 자매도시 주민 감면규정 등 추가(별표 1) -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안 전반) 등 4. 입법예고기간 : 2024. 2. 23.(금) ~ 2024. 03. 14.(목) / 20일 붙임 1. [입법예고문]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