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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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14 |
작성자 | 도시재생과 |
전화번호 | 043-641-6222 |
첨부파일 |
제천시 경관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제천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제천시 경관 기본계획 재정비에 따른 경관심의 기준을 변경하며, 종전 경관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경관업무 추진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근거 조항 수정(안 제8조) - 제3장 경관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9조 ~ 제13조) - 제4장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15조 ~ 제17조, 제22조) - 제5장 경관심의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23조 ~ 제24조) - 제6장 경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25조 ~ 제35조) -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안 전반) 4. 입법예고기간 : 2024. 4. 12.(금) ~ 2024. 5. 2.(목) (20일간) 5.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2일까지 제천시장(참조 도시재생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6222, FAX 043-641-6229, 담당자 김민호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